오늘은 군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해 제 군생활 경험을 포함해서 적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휴가의 종류로는
1. 연가 (16일)
2. (신병위로휴가) (4일)
3. 포상휴가 (최대 16일)
4. 보상휴가 (제한없음)
5. 위로휴가 (제한없음)
6. 청원휴가 (최대 30일)
가 있습니다.
1. 연가 (24일)
정기휴가라고도 불리는 연가는 모두에게 입대를 하자마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같은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도 하는데 연가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왠만해서 징계로 인한 휴가 삭감 때에도 연가는 건드리지 않으므로 보통 군대에는 포상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육군의 경우 24일을 받게 되는데, 부대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대가 있으며 일병/상병/병장 때 각각 강제로 써야 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는 부대도 있습니다. 또한 연가와 포상휴가를 함께 써서 나갈 수 있는 부대도 있고 아닌 부대도 존재하는데, 보통 연가가 휴가 기간에 포함되게 되면 후급증 발급(교통비)을 해 주지 않으므로 사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신병위로휴가 (4일)
신병위로휴가는 위로휴가에 포함되지만 특별히 연가처럼 입대를 하자마자 주어지기에 따로 분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4일을 받게 되고, 자대배치 이후에 이병~일병 사이에, 보통 입대 100일이 지난 시점 즈음에 첫 휴가에 사용하게 됩니다. 짧으므로 연가 등 다른 휴가를 붙여서 나가는 것이 제일 좋지만, 다른 휴가와 붙일 수 있는지 여부는 부대마다 규정이 달라서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3. 포상휴가 (최대 16일)
포상휴가는 군생활동안 받을 수 있는 휴가이며 보통 최대 16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제한으로 해 주는 부대도 존재하긴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부대에서 공통적으로 상점, 종교행사 참여, 사격, 체력, 특급전사 획득, 자격증, 부대 내 행사 참여 등을 달성했을 시에 휴가를 받게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대의 경우에는
1) 특등사수 (사격 20/20 중 18/18 이상 명중시) : 2일
2) 체력특급 (체력평가 모두 특급) : 2일
3) 특급전사 획득 : 5일 (특등사수, 체력특급 일수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4) 종교행사 20일 참석 : 1일 (행사는 매주 주말마다 있음)
5) 천감사 (하루에 감사한 일들을 1000개 적는것) : 1일
6) 자격증 획득 : 1일
7) 토익 700점 이상 획득 : 1일
8) 상점 30점 이상 : 1일
그리고 부대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포상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보상휴가 (제한 없음)
대표적인 보상휴가로는 GOP, GP 등과 같이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받게되는 휴가입니다. 그러한 곳으로 파견을 가게 되는 경우에도 받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GOP의 경우 보통 한달에 3일을 받으므로, 본인이 자대배치를 GOP로 가게 된다면 마지막 휴가와 훈련소 등을 제외하면 적어도 15개월은 GOP에 근무하므로 45일을 일반 병사보다 휴가를 더 받게 되겠죠? (자세한 것은
그 외에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방문 시에 휴가 1일을 주는 휴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자대는 독립기념관 휴가가 포상휴가에 포함되었습니다…)
5. 위로휴가 (제한 없음)
보통 군대 내에서 어떤 특수한 근무를 하거나 하는 경우 주는 휴가로, 대표적으로 분대장 위로휴가, 취사병 위로휴가 등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 분대장 (분기당 3일)
2) 또래상담병 (분기당 1일)
3) 취사병 (분기당 1일)
등등
이 또한 부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자대 규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6. 청원휴가 (최대 30일)
집안 경조사, 혹은 본인의 치료 등을 이유로 부대 승인 하에 나갈 수 있는 휴가입니다. 직계가족의 장례식, 혹은 결혼식 등도 포함됩니다. 제 경우에는 보통 큰 수술 등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청원휴가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휴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휴가와 관련된 추가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1) 휴가는 한 달에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휴가는 최대 길게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기본적으로 연가는 연가끼리만 사용할 수 있고, 포상/보상/위로휴가를 이어붙일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방이거나 여러 부대에 따라서 규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으로 느낀 군생활을 하면서 휴가에 관련된 팁이라던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휴가 사용 팁, 조언
1. 휴가 사용제한 기간을 이용하기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포상휴가는 먼저 쓰는 것이 좋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포상휴가는 6개월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지므로, 만약 내가 이 달안에 포상휴가를 써야 하는데 훈련이나 제설 같은 큰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훈련을 하지 않고 포상휴가를 써서 휴가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휴가가 사라지므로 써야 한다고 말하면 거의 100% 내보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을 잘 이용해서 일병 때 꼭 연가를 써야하는 규칙이 있다면 연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14일, 15일보단 11일, 12일을 쓰는 것이 좋다
보통 14일, 15일을 쓰는 경우 소위 ‘만박’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취향이나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는 만박보다는 11일, 12일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4일, 15일을 쓰게 되면 무조건 주말이 두번 포함이 되고 군대에서도 주말에는 쉬기 때문입니다.
- 11일을 쓰는 경우 보통 월요일에 출발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에 복귀하는 데, 금요일에 큰 일정이 없다면 하루만 지나면 주말이라 쉬게 된다.
- 12일을 쓰는 경우 월요일에 출발해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복귀하면 바로 다음 날 주말이라서 쉰다.
이처럼 주말이 포함되는 경우를 고려해서 휴가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휴가 7일보다는 저는 휴가 5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
3. 결국 휴가는 적게 쓰고 모으는 사람이 승자
결국 휴가는 아끼고 아껴서 마지막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나가면 나갈수록 돌아왔을 때 더 군대에 있는 게 고통스러워집니다… 남들이나 동기보다 휴가를 더 많이 나갔던 친구들은 결국 나중에 백이면 백 “휴가 좀 아껴서 쓸걸”이라고 말합니다.
4. 규정은 규정일 뿐 깨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휴가가 40일이 남았는데, 지금이 7월 1일이고 전역이 8월 20일인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한 달에 최대 15일을 쓸 수 있다면, 7월에 15일을 쓰고 8월에 15일을 써도 휴가를 다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 달에 15일을 초과해서 쓰게 허락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가정상으로 내 전역이 20일이고 지금이 1일인데 휴가가 18일이 남아있다? 그럼 2일~19일까지 18일을 연속해서 쓰게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글을 적으면서 ‘부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대 규정 확인’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적었는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처럼, 아무리 국방부 규정이 있더라도 정말 지휘관 재량 하에 부대에 따라서 휴가 규정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이라서(이 때문에 박탈감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확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글에서는 최대한 제가 여러 동기들에게 들은 정보 내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적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부디 모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군생활 하시면서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