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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검술 장인이 설명해주는 군대 신고 방법 : 국방헬프콜 / 국민신문고 / 지휘계통 장단점

블민. 2023. 9.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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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해서 밝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저는 군대에서 국방헬프콜 1303을 두 번, 그리고 국민신문고 및 육군감찰실에도 연락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충이나 부조리를 겪고 있는 많은 병사들이 모두 국방헬프콜 하나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부조리 신고는 국방헬프콜 1303이 제일 좋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국방헬프콜 1303는 효과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무조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과 함께 부조리 등 군대에서 문제가 있을 때 1303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큰지, 또 어떤 신고방법이 가장 좋을 지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1. 과연 국방헬프콜 1303은 만능인가?


  국방헬프콜로 전화하게 되면, 상담사가 전화를 받게 되며 상담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사실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기록해서 대대에 전달하는 담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대대로 전달하게 되면, 사실 대대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3자가 전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에 대한 보장은 믿어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큰 문제의 경우 본인의 진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명 제보를 할 경우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부와의 갈등으로 국방헬프콜로 부조리를 보고했을 때, GOP여서 대대장이 소초로 직접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시고는 “상담 아줌마가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줄래?”라고 물어봤던 일이 있습니다. 즉, 크게 보면 상담사가 대대장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대신 보고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대장에게 직접 문제나 부조리를 신고하는 것보다는, 제 3자를 거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큰 위력을 발휘할 지는 몰라도 제 경험 상으로는 1303이 정말 만능이라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높은 계급을 불러내는 소위 ‘버스터콜’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보통의 부대 지휘계통 제일 위인 대대장 선에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형사처벌까지 갈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면 신중히 생각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303으로 간부를 신고해서 해결이 되었던 일입니다. > 국방헬프콜 간부 신고)




2. 지휘계통 보고 지켰다가 묻힐 수도 있다


  군대에서는 소위 ’묻어버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묻어버린다는 것이, 병사들을 묵살시킨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일정 규모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기 부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 내에서 처리하다보니 병사들도 잘 처리 되었나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저도 실제로 중대 내에서 있었던 금전거출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대대장에게 보고 없이 무마하는 것을 부대에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보고든 신고든 되도록이면 지휘계통, 보고체계를 지켜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지휘계통을 지켰다간 병사 입장에서 위처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은 경우에 대대장, 여단장이 직접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이를 중대장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보고체계를 무시한다고 해서 병사를 절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중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 혹은 중대에 대한 불만 및 애로사항은 대대로, 대대 단위로 벌어진 사건과 불만 및 애로사항은 그 이상인 여단으로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지휘관 재량이 큰 동시에 수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위의 지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에서 반발하지 못하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도 여단장의 한 마디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트라넷의 여단, 사단, 군단, 심지어 육군본부와 합동참모작전본부 홈페이지에도 지휘관에게 고충사항 및 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소원수리함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형사처벌 가능한 큰 문제는 되도록 바깥으로 알려라


  빨래를 시켰다던가 하는 부조리의 경우에는 사실 바깥에 알려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만,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큰 문제일 경우는 저는 되도록 군대 내(1303, 직통 보고, 인트라넷 소통창구 등)보다는 육군감찰실, 경찰 등 바깥으로 알리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부대 내에서는 형사처벌로 넘기지 않고 전출 및 군기교육대 처벌로 퉁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사 간의 욕설 문제도 사실 99%의 경우 중대, 대대 내에서 전출 정도로 무마됩니다. 실제 법상에서 모욕죄를 다루고 있는데도 말이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제 3자가 그 광경을 보았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욕을 하였는지) 바깥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에서는 합의금까지 받아야 할 일을, 부대에 보고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그 병사와 떨어뜨려 놓는 정도로 꼭 큰 처벌을 내린 것처럼 부대 내에서 무마됩니다.

  *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육군 군사경찰실’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육군본부)





4. 국민신문고 제보의 위력은?


  제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기 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던 ‘1303이 총으로 조준하고 쏘는 거라면 국민신문고는 미사일이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신문고는 국방헬프콜 1303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만큼 사소한 문제로 국민신문고에 보고하면 안되겠죠?)

  자세하게 제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사용했는지는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하게 되면 사단감찰실로 문제가 이관되게 됩니다.

  즉 사단급에서 문제 수리를 하려고 나선다는 소리입니다. 국민신문고 = 사단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비슷한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후기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다른 글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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